소방 이야기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제외에 관한 이야기

노가다군 2023. 3.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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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계통도(부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의 통신을 해야 하는데

 

지하나 고층의 경우에는 지상과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용도의 지하층이나

 

일정면적 이상의 지하층에는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일: 2023. 12. 1.] 1호나목2), 2호마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지하구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단,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보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외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4조(설치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바닥부분 2면 이상 지표면과 동일한 예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지하층이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겠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1m 이하인 예

식견이 짧아서 이정도 밖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