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이야기

무창층에 관한 이야기

노가다군 2023. 3.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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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 판정 근거도(부분)

무창층은 지상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의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해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을 말합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화재 확산 시 질식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에서는 무창층에 관해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소방 법령 및 행정규칙에 나와 있는 무창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법에서 다루는 무창층 관련 항목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항의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일: 2023. 12. 1.] 1호나목2), 2호마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3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15이상인 것

)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 길이가 1m 이상인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시행일: 2023. 7. 1.] 1호라목, 1호바목, 1호사목, 2호라목, 2호바목, 2호사목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 소화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이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다루는 무창층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3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하되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제10조(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4조(설치기준)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1호, 2022. 12. 1., 제정]

2.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2.1.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5 2.1.1.3와 2.1.1.4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2.1.1.5.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1.1.5.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24호, 2022. 12. 1., 제정]

2.2 수신기

2.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2.1.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2.1.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 감지기

2.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16호, 2022. 12. 1., 제정]

2.13 배출설비

2.13.1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출된 소화약제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9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6조(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출된 소화약제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가 찾은 법 및 행정규칙은 이상입니다. 혹시나 빠뜨린 조항이 있을 경우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