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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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에 관한 이야기소방 이야기 2023. 3. 29. 16:00
무창층은 지상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의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해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을 말합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화재 확산 시 질식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에서는 무창층에 관해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소방 법령 및 행정규칙에 나와 있는 무창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법에서 다루는 무창층 관련 항목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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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공간(EPS, TPS, PS실 등)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이야기소방 이야기 2023. 3. 27. 16:00
현장에서 소방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할지 안해도 되는지 애매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공간이 EPS, TPS, PS실 같은 피트공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입니다. 2020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도 등재 되었었습니다. 많이들 참고하여 활용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화재안전기준에 예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에서 인용한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1)' 에 대해 찾아 보았습니다. http://www.safeland.go.kr/safeland/ 소방시설민원센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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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 이야기 2023. 3. 23. 16:00
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번에 새로 적용되었는데,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등급은 특,1,2,3급 모두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건설현장 대상물과 벌칙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임요건을 갖추고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 받아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kfsi.or.kr/user/training/TrainingApplyList.do?dept1Menu=1&dept2Menu=2&_menuNo=407#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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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제외에 관한 이야기소방 이야기 2023. 3. 21. 16:00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의 통신을 해야 하는데 지하나 고층의 경우에는 지상과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용도의 지하층이나 일정면적 이상의 지하층에는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일: 2023. 12. 1.] 제1호나목2), 제2호마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