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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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제외에 관한 이야기소방 이야기 2023. 3. 21. 16:00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의 통신을 해야 하는데 지하나 고층의 경우에는 지상과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용도의 지하층이나 일정면적 이상의 지하층에는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일: 2023. 12. 1.] 제1호나목2), 제2호마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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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3. 20. 16:38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