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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2. 16. 15:4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4호, 2023. 2. 1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