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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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에 관한 이야기소방 이야기 2023. 3. 29. 16:00
무창층은 지상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의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해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을 말합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화재 확산 시 질식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에서는 무창층에 관해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소방 법령 및 행정규칙에 나와 있는 무창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법에서 다루는 무창층 관련 항목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