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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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3. 13. 15:3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6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