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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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제외에 관한 이야기소방 이야기 2023. 3. 21. 16:00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의 통신을 해야 하는데 지하나 고층의 경우에는 지상과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용도의 지하층이나 일정면적 이상의 지하층에는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일: 2023. 12. 1.] 제1호나목2), 제2호마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