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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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 이야기 2023. 3. 23. 16:00
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번에 새로 적용되었는데,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등급은 특,1,2,3급 모두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건설현장 대상물과 벌칙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임요건을 갖추고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 받아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kfsi.or.kr/user/training/TrainingApplyList.do?dept1Menu=1&dept2Menu=2&_menuNo=407#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