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PC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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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3. 20. 16:38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