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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4.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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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7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임시소방시설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소방시설"이란  별표 8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로, 공사현장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 시설을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4.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5.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제5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두 개 이상을 설치하고,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두 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한 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제6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해야 한다. 

     제7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을 확보해야 한다.

     제8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9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별표 8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 부근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일정 수량 이상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67호, 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시소방시설에 관한 다른 법령도 찾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 : 소방시설법)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가스누설경보기: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비상조명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방화포: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 소화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이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방화포: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규모에 맞춰서 해당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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