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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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2. 8. 16:22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7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분무소화설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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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2. 7. 16:10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6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분무헤드"란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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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2. 6. 16:5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3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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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2. 2. 10:5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2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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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2. 1. 09:35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