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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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5. 2. 10:51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8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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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4. 12. 16:00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7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임시소방시설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소방시설"이란 영 별표 8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로, 공사현장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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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4. 5. 16:00
소방에서 정의하는 지하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2 중 28.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또한, 지하구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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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4. 3. 16:00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5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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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3. 28. 16:00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4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1, 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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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3. 24. 16:00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3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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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화재안전성능기준 2023. 3. 22. 16: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8호, 2022. 11. 25.,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7)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ㆍ피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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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제외에 관한 이야기소방 이야기 2023. 3. 21. 16:00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의 통신을 해야 하는데 지하나 고층의 경우에는 지상과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용도의 지하층이나 일정면적 이상의 지하층에는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시행일: 2023. 12. 1.] 제1호나목2), 제2호마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